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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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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390-5263

학사관리

출결관리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됨.
(단,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)

-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
-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
- 각종 국가자격시험
- 각종 대회출전
- 본인의 결혼
성적관리평가성적 (중간고사 , 기말고사 , 수시평가 , 과제 , 출석 )

1) 정기평가: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
2) 수시평가
3) 과제
4) 출석 : 결석허용한계는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 시 성적은 F로 처리됨.
(지각3회 또는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)
※ 평가 성적은 60점 이상 받아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.
※ 정기평가 미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.
성적
성적비율
점수등급평점성적비율
95점 이상A+4.590 ~ 100점 25%
80 ~ 89점 35%
60 ~ 79점 40%
90 ~ 94점A0 4.0
85 ~ 89점B+3.5
80 ~ 84점B03.0
75 ~ 79점C+ 2.5
70 ~ 74점C02.0
65 ~ 69점D+ 1.5
60 ~ 64점D0 1.0
60점 미만F
휴강및보강모든 휴강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.
학기중군입대① 학기 중 군입대를 할 경우는 개강 후 수업일수의 2/3이상을 반드시 출석해야 해당학기 인정이 가능하며, 이때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.
② 입영통지서는 수강 중인 모든 과목의 교·강사에게도 사본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③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점으로 하되, 입대 전 출석과 중간고사, 수시평가, 과제 등의 성적등을 해당 교·강사와 주임교수의 협의하에 성적을 산출한다.
④ 입영연기 및 관련내용은 해당 병무청에 문의.
학생증 발급① 신규발급의 경우는 협조기간(1학기 초 약 3주간,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)내에 학생증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교학과에 제출 후 발급받는다.
② 재발급의 경우는 평생교육원 교학과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