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결관리 |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됨. (단,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) -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-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- 각종 국가자격시험 - 각종 대회출전 - 본인의 결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성적관리 | 평가성적 (중간고사 , 기말고사 , 수시평가 , 과제 , 출석 )
1) 정기평가: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2) 수시평가 3) 과제 4) 출석 : 결석허용한계는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 시 성적은 F로 처리됨. (지각3회 또는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) ※ 평가 성적은 60점 이상 받아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. ※ 정기평가 미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성적 | 성적비율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휴강및보강 | 모든 휴강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기중군입대 | ① 학기 중 군입대를 할 경우는 개강 후 수업일수의 2/3이상을 반드시 출석해야 해당학기 인정이 가능하며, 이때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. ② 입영통지서는 수강 중인 모든 과목의 교·강사에게도 사본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 ③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점으로 하되, 입대 전 출석과 중간고사, 수시평가, 과제 등의 성적등을 해당 교·강사와 주임교수의 협의하에 성적을 산출한다. ④ 입영연기 및 관련내용은 해당 병무청에 문의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생증 발급 | ① 신규발급의 경우는 협조기간(1학기 초 약 3주간,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)내에 학생증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교학과에 제출 후 발급받는다. ② 재발급의 경우는 평생교육원 교학과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다. |